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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금융위 올해 업무 추진계획
IPO 공모가 합리성 높이고 상장 유지 조건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투자 허용**: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 검토.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에 관한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2. **핀테크 협업 강화**:
- 금융지주의 핀테크 소유·출자 제한 완화.
-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대 15%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지주 그룹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업무위탁 규제 완화.
3. **노후 지원 강화**:
- 사망보험금의 생전 소득 유동화 추진.
- ISA 및 연금계좌에 '의료 저축 계좌' 기능 부여.
- 실손보험 가입 연령 확대 및 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
4.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 IPO 공모가 합리성 제고.
- 상장 유지 조건 강화 및 상장폐지 절차 단축.
5.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및 발행어음 제도 개선.
- 국내 자회사를 통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 활성화.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80691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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