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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영자, 범죄수익은닉·무고죄 추가
대형로펌 2곳…초호화 변호인단 '맞대응'
이모 씨는 **암호화폐 기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및 무고** 혐의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태국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4613개의 비트코인**을 벌어들였습니다.
2022년 광주경찰청은 이 씨의 범죄수익금인 **1798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려 했지만, 이 씨가 미리 1476개를 빼돌려 **320개만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허위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608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15억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수사기관이 범죄수익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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