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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나쁜말

휴면 지갑 유실물 습득 신고자 “사토시 비트코인 등 3000억달러 내 것” 황당 소송

by bitmaxi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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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인물 노아 도(Noah Doe) 가 비트코인이 담긴 휴면 지갑 목록을 습득물이라며 경찰에 신고 후,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 해당 지갑은 약 4만여 개, 총 379만 BTC(2935억 달러 규모) 포함.
  • 이 중에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 2만1744개, 109만 BTC 도 포함.

소송 진행

  • 노아 도는 2025년 1월~4월 사이 USB에 담은 지갑 주소 목록을 뉴욕 경찰에 제출.
  • 2026년 3월, 뉴욕주 법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 제기.
  • 이후 소송 대상 지갑을 3만9069개로 확대.
  • 법원은 자동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진행을 보류.

법적 근거와 논리

  • 뉴욕주 개인재산법 제7-B조(유실물 습득 조항) 를 근거로 소송.
  • 원고는 지갑을 “10달러 미만 가치의 유실물”로 주장 → 1년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가능.
  • 실제로는 프라이빗키 없이 단순히 공개 주소 목록만 제출.
  • 소송 문서를 전달했다는 명분을 위해 각 주소에 소량의 비트코인과 메시지를 전송(온체인 송달).

문제점과 반응

  • 블록체인 주소를 본 것만으로 ‘발견’이라 주장할 수 없음.
  • 휴면 상태는 소유권 포기가 아님.
  • 비트코인 소유권은 프라이빗키에 있으며, 접근 불가능한 지갑은 유실물이 아님.
  •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소송”이라 평가.
  • 뉴욕 법원 판사는 사건을 보류하며 원고에게 자동 유리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치.

핵심 메시지

노아 도의 소송은 법의 맹점을 악용한 시도지만, 비트코인 소유권의 본질(프라이빗키 보유 여부)을 무시한 논리적 허점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소유권 문제와 전통 법 체계의 충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07933

 

휴면 지갑 유실물 습득 신고자 "사토시 비트코인 등 3000억달러 내 것" 황당 소송 | 블록미디어

비트코인이 담긴 휴면 지갑을 습득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 해당 지갑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황당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휴면 지갑은 4만여개로 해당 주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37

www.block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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