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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빗썸은 9월 22일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며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다고 발표함.
- 오더북 공유는 두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을 연결해 거래 유동성을 높이는 방식.
금융당국의 조사 배경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 중.
특금법상 요구 조건
오더북 공유가 합법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스텔라가 호주 정부로부터 인허가·등록·신고를 받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빗썸은 스텔라 고객의 정보 확인 절차 및 방법을 FIU에 제출해야 함.
- 양 거래소 고객 간의 신원 확인(KYC)이 가능해야 함.
논란과 우려
- 개인정보 해외 유출 가능성과 자금세탁 위험이 제기됨.
- 업계에서는 스텔라의 고객 정보와 주문·체결 정보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
- 한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꺼릴 수 있다”고 지적.
빗썸의 입장
- 금융당국과 협의 후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는 입장.
- 그러나 당국은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빗썸은 “스텔라 측과 협의한 내용”이라고만 답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42106
금융당국, 빗썸-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주문 공유 들여다본다
"절차적 충분성 지켰는지 조사…법 위반 확인 시 필요한 조치" 민선희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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