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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9월 16일부터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
- 2018년 투기 과열 우려로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지 7년 만에 해제됨.
배경 및 변화
- 과거에는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사행산업과 유사한 범주에 포함.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
-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제정
- 주요 거래소 상장 등
- 국내에서도 관련 법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됨.
제도 개선 이유
- 중기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개선되었고,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
기대 효과
- DSRV, 해피블록 등 벤처 인증 취소 위기 기업은 지위 유지 가능.
- 인피닛블록은 재신청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 재획득 가능.
- 두나무는 이미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이번 개정과 무관.
벤처기업 혜택
- 창업 후 3년 이내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시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보증 한도 확대,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
업계 및 전문가 반응
- 업계는 제도권 편입으로 투자와 혁신 활성화 기대.
-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인프라, 스마트 컨트랙트 등 딥테크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 전망.
- 일부는 정부의 늦은 대응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348654
“투기 꼬리표 뗐다”…가상자산 매매·중개업, 7년만에 '벤처기업' 인정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됐다. 2018년 '투기 과열' 우려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지 7년 만이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들의 지위 회복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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