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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의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1. 해외 스테이블코인 유통 제한
- 목적: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국내 확산 방지
- 내용:
-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내 유통 허용
-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의 규제 차익 해소
- 법안 통과 시, 금융당국은 발행사 백서 등을 기반으로 세부 요건 설정
2. 감독 권한 강화
- 금융위원회:
- 발행인 파산 등 긴급 상황 시 조치명령권 행사 가능
- 한국은행:
- 자료 제출 요구권 및 검사 요구권 보유
- 통화신용정책 및 지급결제 안정 위협 시 발행 중지 의견 제시 가능
-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 포함
- 의도: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간 권한 균형 확보
3. 사업자 라이선스 제도 도입
- 총 9개 업종 분류:
- 인가제: 매매교환업, 중개업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 등록제: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 예시:
- 지급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 → 지급이전업 등록
- 디지털자산을 빌려 영업 시 → 대여업 등록
4.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 심사 항목:
- 임원 및 대주주의 적격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이해상충 방지 체계
- 위험관리 능력
- 특징: 진입 시뿐 아니라 영업 지속 중에도 요건 유지 필수
5. 공시 시스템 도입
- 목적: 투자자 보호 및 정보 비대칭 해소
- 운영 방식: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유사 형태
- 발행사 백서, 상품설명서 등 주요 정보 상시 열람 가능
- 국내외 디지털자산 변경 사항 수시 공시 의무화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제도권 편입,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68420
“금융위 요건 충족 해외 스테이블코인만 유통 허용”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감독·개입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시
m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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