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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식

8년 만에 ICO 허용...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으로 명칭 변경

by bitmaxi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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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국내 ICO 허용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정리

제도 변화

  • ICO(초기코인공개): 2017년 금지 이후 8년 만에 국내 허용 전망
  • 법적 용어: ‘가상자산’ → **‘디지털자산’**으로 변경, 글로벌 기준에 맞춤
  • 정부안: 금융위원회가 마련, 대통령실 보고 후 내년 시행 목표

투자자 보호 장치

  • 백서 허위 기재·중요 사실 누락
    • 발행인·기술 위탁사·마켓메이커(MM) 모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 거래소 보안 책임 강화
    • 해킹·전산 장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배상 의무
    • 단, 이용자 고의·중과실 입증 시 예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 해외 스테이블코인(테더·USDC 등): 국내 지점 설치 의무
  • 발행 요건:
    • 발행 잔액의 100% 이상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
    • 이자 지급 금지
    • 자본금 요건: 약 50억 원 검토
  •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는 원천 금지

시장 감독 체계

  •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 금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
  • 디지털자산산업협회(가칭): 상장 심사 등 공적 기능 부여
  • 대형 코인(약 8조 원 이상):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 한국은행에 자료요구권·공동검사권 부여

라이선스 체계

  • 기존 단일 면허 → 기능별(매매·중개·보관) 애드온(Add-on) 방식 도입
  • 이해상충 방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 금지

쟁점

  • 은행 지분 51% 룰:
    • 한국은행: 금융 안정 위해 은행이 지분 51%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 인정 주장
    • 금융위·업계: 스타트업 진입 장벽 우려로 반대

입법 일정

  • 12월 22일 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TF) 회의에서 정부안 최종 검토
  • 내년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
  • 정부·여당 모두 “확정 여부는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 입장

핵심은 국내 ICO가 다시 허용되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강력한 책임·규제 장치가 함께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https://bloomingbit.io/feed/news/102746

 

8년 만에 ICO 허용...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으로 명칭 변경

국내 초기코인공개(ICO)가 2017년 금지 조치 이후 8년 만에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법적 용어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기존의 '가상자산'에서 '디지털자산'으로 변경된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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