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암호화폐 관련 지침 발표 내용 정리입니다:
OCC의 주요 발표 내용
-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허용:
미국 내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음.
단, 해당 보유가 정당한 필요에 기반할 경우에 한해 허용됨. - 디지털 자산 활용 확대:
은행이 자체 암호화폐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활용해 테스트할 경우, 디지털 자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음.
외부 서비스 의존은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자체 보유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 - 스테이블코인 활용 허용: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매매하거나 발행해 결제 처리를 지원할 수 있음.
디지털 자산 관리 역량을 갖춘 은행은 추가적인 운영 부담 없이 이를 활용 가능. - 증권 대여 및 유동성 제공:
은행은 고객 자산 중 일부 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고객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 제공이 가능함.
종합 평가
- 이번 OCC의 지침은 은행의 디지털 자산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07394
미 통화감독청, 은행에 블록체인 수수료 납부 용도 디지털자산 보유 허용 | 블록미디어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전국 은행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내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9일 비트코이
www.blockmedia.co.kr
반응형
'코인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트코인 하락, 유동성 고갈이 원인…나스닥과의 높은 상관관계 주목 (0) | 2025.11.19 |
|---|---|
| [코인시황] 30% 급락 뒤 찾아온 ‘백워데이션’… 비트코인, 공포 속 9.2만달러 턱걸이 (0) | 2025.11.19 |
| BTC 조정 국면 본격화… “유동성 축소가 하방 압력 주도” (0) | 2025.11.19 |
| 코인 대여 시장, 결국 ‘자산 싸움’…4대 원화거래소 정면승부 돌입 (0) | 2025.11.18 |
| ‘극단적 공포’ 빠진 비트코인… 트레이더들, 8만달러 하락에 베팅 (0) | 202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