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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코인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시세조종·허위정보 유포 적발

by bitmaxi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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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다음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1. 시세조종 (고래 투자자)
    • 국내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수백억 원 규모로 대량 매수
    •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시세 조작 후 가격 상승 시 전량 매도
    • 해외 거래소에서 확보한 물량을 국내로 들여와 이득 극대화
    • 수십억 원의 차익 획득
  2. 허위정보 유포 (SNS 활용)
    • 코인을 선매수한 뒤 허위 호재성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
    • 투자자 매수 유도 후 가격 상승 시 매도
    • 수억 원의 이익 획득
    • 금융당국이 SNS 기반 불공정거래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3. 시장 간 가격연동 악용
    •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로 비트코인 가격 인위적으로 상승
    •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원화환산가 왜곡
    • 비트코인마켓에서 특정 코인을 헐값에 매도한 투자자들이 수천만 원 피해
    • 해당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및 대응

  • 금융감독원은 원화환산가 표시 시 국내 원화거래소 평균가격 병기를 의무화하는 개선 조치 발표
  • 금융위 관계자: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엄정히 조사·조치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06110?sid=101

 

코인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시세조종·허위정보 유포 적발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과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인 투자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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