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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용공여(자금 대여) 허용과 상장 심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코인 상장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원으로 설정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의견: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성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수익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신용공여 허용이 투자자 위험 증가와 거래소의 유동성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장 심사 권한을 거래소에 부여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와 금융당국의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시장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041496
與, 가상자산 시장에도 '레버리지 거래' 허용 추진
與, 가상자산 시장에도 '레버리지 거래' 허용 추진, 민병덕,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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