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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코인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코인브리핑]

by bitmaxi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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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경쟁적으로 올리던 이용료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음.
  2. 이용료율 재산정 방식: 주기적으로(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하고, 변동사항을 최소 7영업일 전에 공지.
  3. 내부 심사 및 지급기준 마련: 내부 심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야 함.

닥사 회원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규를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준과 요율공시가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4/0005264546?cid=1087797

 

코인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코인브리핑]

가상자산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료율'에 제동이 걸린다. 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돈으로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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