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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도 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로 정부는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폐지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과세 기준 마련, 과세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7796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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