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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주체: 민주당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와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
- 대상 법안: CLARITY Act(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절충안
- 핵심 쟁점: 법무부뿐 아니라 주 법무장관에게도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 진행 상황:
- 갈레고 의원은 7월 27일 기준, 며칠 내 백악관에 제출할 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 틸리스 의원은 주 법무장관 집행 권한을 포함하는 방안이 문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기준선에 도달했다”고 언급
즉, 양당 의원이 CLARITY Act 윤리 조항을 두고 연방과 주 차원의 집행 권한을 모두 포함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곧 백악관에 제출하려는 상황입니다.
https://coinness.com/news/11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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