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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통과: 7월 1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확정됨.
- 법적 근거 이동: 기존 자금결제법 →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변경.
- 세제 변화:
- 암호화폐 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종목에 약 20% 분리과세 적용.
- 투자 손실은 향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 가능.
- 과세 변경은 법 시행이 2027년도일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 규제 강화:
- 무등록 판매 시 구금형 상한 3년 → 10년, 벌금 상한 300만 엔 → 1000만 엔.
- 내부자거래 규제 최초 도입.
- 특정 발행자는 연 1회 정기 정보공개 의무.
- ETF 관련: 암호화폐 ETF 규제틀 마련, 그러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는 미정.
- 세부 기준: 준비금 수준, 파생상품 레버리지 규제 완화 폭, 커스터디 및 AML/CFT 요건 등은 시행령·감독지침에서 확정 예정.
- 입법 경과: 이미 2024년 6월 중의원에서 통과된 바 있음.
👉 핵심은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격 편입하면서 과세·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투자자 보호와 제도권 편입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법안이 일본 내 암호화폐 시장과 글로벌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https://coinness.com/news/1163066
속보 | 일본, 암호화폐 금융상품 규정 법제화…20% 분리과세 도입 -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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