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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표 배경: 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을 제시.
- 핵심 기준:
-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님. 오직 **디지털 증권(토큰화된 증권)**만 증권법 적용 대상.
- 프로젝트 팀은 투자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증권이 아닌 자산이라도 투자 계약 일부로 판매되면 증권법 적용 가능.
- 스타트업·자금 조달·투자 계약에 대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적용을 검토 중. 이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규제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제도.
- 기존 SEC 지침: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등 주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 NFT·밈코인: 음악·예술 작품과 연결된 디지털 수집품으로 간주되어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
즉, SEC는 디지털 증권만을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나머지 암호화폐·NFT·스테이블코인은 상품이나 수집품으로 분류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coinness.com/news/1152024
미 SEC 위원장 "토큰화 증권만이 증권법 적용 대상" - 코인니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워싱턴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증권법 적용을 받는 암호화폐의 기준...
coin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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