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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좋은말

미 SEC 위원장 "토큰화 증권만이 증권법 적용 대상"

by bitmaxi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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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표 배경: 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을 제시.
  • 핵심 기준:
    1.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님. 오직 **디지털 증권(토큰화된 증권)**만 증권법 적용 대상.
    2. 프로젝트 팀은 투자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증권이 아닌 자산이라도 투자 계약 일부로 판매되면 증권법 적용 가능.
    3. 스타트업·자금 조달·투자 계약에 대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적용을 검토 중. 이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규제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제도.
  • 기존 SEC 지침: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등 주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 NFT·밈코인: 음악·예술 작품과 연결된 디지털 수집품으로 간주되어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

즉, SEC는 디지털 증권만을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나머지 암호화폐·NFT·스테이블코인은 상품이나 수집품으로 분류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법적 안정성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coinness.com/news/1152024

 

미 SEC 위원장 "토큰화 증권만이 증권법 적용 대상" - 코인니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워싱턴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증권법 적용을 받는 암호화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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