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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년 1월 15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가결
- 자본시장법: 재석 211, 찬성 210, 기권 1
- 전자증권법: 재석 214, 찬성 212, 기권 2
- 법안 주요 내용
- 토큰증권(STO) 제도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으로 증권 디지털화
- 전자등록 방식 수용: 발행인이 직접 토큰증권 발행·관리 가능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장외시장 유통 허용
- **비정형증권(투자계약증권 등)**도 자본시장법 규제 적용
- 시행 시점
- 자본시장법: 공포 즉시 시행
- 투자권유준칙: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장외거래 관련 조항: 공포 후 1년 뒤 시행
- 전자증권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 자본시장법: 공포 즉시 시행
- 배경
-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가이드라인 발표 후 약 3년 만에 법제화
- 21대 국회 발의안은 폐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후 통과
핵심 요약: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장외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제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만 남았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156
토큰증권(STO) 법안, 가이드라인 발표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토큰증권(STO) 도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약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5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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