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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토큰증권(STO) 법안, 가이드라인 발표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by bitmaxi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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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정리

  •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년 1월 15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가결
    • 자본시장법: 재석 211, 찬성 210, 기권 1
    • 전자증권법: 재석 214, 찬성 212, 기권 2
  • 법안 주요 내용
    • 토큰증권(STO) 제도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으로 증권 디지털화
    • 전자등록 방식 수용: 발행인이 직접 토큰증권 발행·관리 가능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장외시장 유통 허용
    • **비정형증권(투자계약증권 등)**도 자본시장법 규제 적용
  • 시행 시점
    • 자본시장법: 공포 즉시 시행
      • 투자권유준칙: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장외거래 관련 조항: 공포 후 1년 뒤 시행
    • 전자증권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 배경
    •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가이드라인 발표 후 약 3년 만에 법제화
    • 21대 국회 발의안은 폐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후 통과

핵심 요약: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장외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제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만 남았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156

 

토큰증권(STO) 법안, 가이드라인 발표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토큰증권(STO) 도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약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5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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