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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분담금 부과 확정**: 내년부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감독분담금이 부과됩니다.
2. **법령 개정**: 3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의결되어, 가상자산사업자를 별도 금융영역으로 분류해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3.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 감독분담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감독분담금 요율 추산**: 감독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업수익의 약 0.5% 수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업비트는 약 50억 원, 빗썸과 코인원은 각각 6억 원대와 1억 원대의 분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부담 예외**: 영업수익이 적은 코빗은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감독분담금 시행 시기**: 감독분담금 부과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올해 영업수익 규모에 따라 실제 분담금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789859
업비트·빗썸·코인원, 내년부터 감독분담금 부과한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1일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 편입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내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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