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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 계좌 순차 허용
금융위, 이달말 로드맵 내놓기로
기업·금융사 허용은 중장기 검토
1.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2. **로드맵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1단계**: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를 우선 열어줍니다.
4. **2단계**: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5. **중장기 계획**: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의 법인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며, 상장사는 일정 비율까지만 보유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6. **현금화 필요성**: 비영리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우선 허용하는 이유는 기부받은 암호화폐의 현금화 필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7.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대학과 지자체는 기부받은 암호화폐나 몰수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8. **추가 입법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의 리스크 관리와 책임, 불공정행위 처벌에 한정되어 있어 추가 입법이 필요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3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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