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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일시: 2025년 10월 11일 새벽
- 내용: 빗썸에서 테더(USDT) 가격이 5755원까지 급등하며, ‘렌딩플러스’ 이용자 1999명이 총 5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강제 청산당함
- 원인: 자동상환 시스템이 테더 급등에 반응해 대규모 청산을 촉발. 유동성 부족과 알고리즘 매매가 가격 급등을 가속화
시스템 구조 및 문제점
- 렌딩플러스: 보유 코인을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려 공매도하거나 레버리지 투자 가능
- 자동상환: 담보 가치 하락 또는 빌린 코인 가격 급등 시 시스템이 자동 청산
-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 타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과도한 가격 차이 시 자동상환을 일시 보류. 그러나 이번 사태에선 제 기능 못함
시장 상황
- 호가 격차: 매도 1호가 5755원 vs 매수 1호가 1669원 → 3086원 차이
- 체결 속도: 최고가 체결 후 3초 만에 1660원으로 급락
- 유동성 공백: 매도 주문 수량 681개로 급감
피해 및 보상
- 청산 규모: 6370건, 500억 원 이상
- 보상 기준: 테더 시세가 1700원 초과한 거래만 피해로 인정
- 보상액: 총 1억 19만원, 평균 1인당 105만원
- 비판: 피해 기준이 지나치게 좁고, 구조적 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음
규제 및 대응
- 금융당국 권고 무시: 금융위의 대여 서비스 중단 권고에도 빗썸은 거래 확대
- 대여한도 조정: 6월 400% → 9월 85%로 낮췄지만 리스크 충분히 줄이지 못함
- 향후 개선안: IOC·FOK 지정가 주문 도입, 자동상환 방식 다변화
정치권 반응
- 이인영 의원: “단순 오류 아닌 구조적 문제. 감독 공백이 피해 키웠다”
- 요구사항: 스테이블코인 및 대여 서비스에 대한 제도권 수준의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필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872886642334560&mediaCodeNo=257
[단독]빗썸 공매도, 하루 만에 500억 강제청산…보상 고작 1억
지난 11일 새벽, 빗썸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가격이 순식간에 5755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서 단 하루 만에 2000명 가까운 투자자의 자산 500억원 규모가 강제 청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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