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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조치 배경
- 레버리지 기반 고위험 상품이 안전장치 없이 운영됨
- 이용자 피해 및 시장 교란 우려 증가
- 거래소에 신규 영업 중단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 발송
대여서비스 개요
- 보유 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거래소에서 추가 자산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
- 일부 거래소는 ‘렌딩플러스’, ‘코인빌리기’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 운영
조사 결과
- 한 거래소에서 한 달간 2만 7600명, 약 1조 5000억 원 규모 이용
- 13%인 3635명 강제청산 발생
- USDT 대여 직후 매도량 급증 → 국내 시세 하락 → 프리미엄 역전
- 시장 질서 왜곡 사례로 판단
당국의 대응
- 신규 영업 중단 요청
-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 및 만기 연장은 허용
- 가이드라인 마련 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 재개 가능
- 현장점검 및 감독 조치 예고
업계 반응
- 소비자 보호 기대와 시장 위축 우려가 공존
-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제기
- 상품 다양화 수요는 있었지만, 금지 조치로 아쉬움
- 법인 투자자 유입 시 리스크 헷지 수단 필요
- 높은 레버리지는 제재 필요하지만, 무조건 죄악시하는 분위기는 안타깝다는 의견
빗썸 입장
- 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짐
- 지침 마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길 기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3342?sid=101
금융당국, 코인 공매도 신규 영업 막는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레버리지 기반의 고위험 상품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운영하면서 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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