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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2

기본법 이어 디지털자산 혁신법 발의…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억→10억(종합) 다음은 ‘디지털자산 혁신법’ 관련 내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법안 개요발의 예정 시점: 2025년 7월발의 주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강준현, 유동수, 이정문, 이강일 등)법안 명칭: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약칭: 디지털자산 혁신법)기존 법안과 차이점: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 기본법’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강화됨🪙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내용발행 요건: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총 12가지 인가 요건 충족 필요 (예: 임원 적격성, 상환 정책, 준비자산 기준 등)3일 내 상환 의무 부과발행 주체: 주식회사, 금융기관, 외국 법인 등자산 연동 범위: 법정화폐뿐 아니라 금 등 실물자산 연동도 허용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대상 (예: 원화 .. 2025. 6. 17.
與, 가상자산 시장에도 '레버리지 거래' 허용 추진 요약: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용공여(자금 대여) 허용과 상장 심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코인 상장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원으로 설정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의견: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성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수익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신용공여 허용이 투자자 위험 증가와 거래소의 유동성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장 심사 권한을 거래소에 부여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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