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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최초 사건
코인 시세조종한 운용업체 대표 구속기소
A씨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 돌려 70억원 가로채
코인 시세조종한 운용업체 대표 구속기소
A씨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 돌려 70억원 가로채
**가상자산 시세 조작 사건**:
- **주요 인물**: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A(33)씨와 직원 B(28)씨
- **행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
- **검찰 발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조치 통보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범행 내용**:
- **기간**: 2022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 **방법**: D코인의 매매 유인을 위해 시세를 조종, 약 122만개 매도
- **수익**: 약 71억원의 부당이득 취득
- **수법**: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투자자들을 오인케 함
**결과**:
- **거래량 변화**: 시세 조작 전 하루 평균 거래량 16만개 → 시세 조작 후 245만개
- **범죄수익 환수**: A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코인 약 35억원 환수
검찰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6/0002411125?cid=2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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