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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이를 통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1031523396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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