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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추진 요약
- 제도 개편 방향
- 일본 정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허용 예고
-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편입
- 세율: 주식·펀드와 동일하게 20% 분리과세 (현행 최고 55% → 대폭 인하)
- 입법 진행 상황
- 법안: 6월 중의원 통과, 현재 참의원 심의 중
- 시행 예상: 2027년부터 제도 시행, 세율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시장 준비
- SBI증권, 라쿠텐증권 등 대형 증권사 → ETF 판매 준비 중
- 투자자 보호 강화: 불법 유출 방지, 엄격한 관리 체계 요구
- 금융청,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전담 부서 신설 예정
- 발언 및 정책 기조
-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투자자 보호와 제도 유연성 확보가 중요”
- 일본 정부, 국제 동향 반영해 디지털 금융 산업 발전 지원 의지
- 국내(한국) 상황과 비교
- 한국: 현행 자본시장법상 디지털자산은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현물 ETF 불허
- 국회에 관련 법안 계류 중 (여야 이견 존재)
-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에서 도입 검토 언급했으나 구체적 추진 일정 없음
- 글로벌 맥락
- 미국: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시장 급성장
- 블랙록 등 대형 기관 주도 → ETF 시장 규모 1,200억 달러(약 173조 원)
- 일본의 제도화는 투자자 자금 회귀 및 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 미국: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시장 급성장
👉 핵심은, 일본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세제 개편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는 점이에요. 이는 미국에 이어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을 강화하는 사례로, 한국의 불확실한 상황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27288?cds=news_edit
‘韓 깜깜이’ 상황인데…日 재무상 “비트코인 ETF 허용”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예고했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세율도 동일하게 맞춘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및 시행 여부가 불확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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