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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국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기고 요지
- 과세 근거와 형평성 문제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본이득 과세의 일반적 틀이 사라진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별도로 과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논의 필요
- 대주주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현행 주식 과세체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함
-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 전환 가능성과 함께 종합적 논의 필요
-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명확화
-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채굴, NFT, 디파이(DeFi) 등 다양한 거래 유형별 과세 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법령 수준에서 구체화해야 함
- 단순 매매를 전제로 한 ‘양도 또는 대여’라는 문언만으로는 다양한 거래 형태를 포괄하기 어려움
- 과세 공백이나 자의적 해석을 줄이기 위해 거래 유형별 기준 마련 필요
- 해외 및 탈중앙화 거래 문제
-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P2P) 거래로 빠져나가는 자금 관리가 과제
- 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참여국 확대와 운영 안정화가 필요
- DEX·P2P·DeFi는 보고 의무 사각지대 → 정보교환 체계 실효성 강화와 함께 국내 거래소에 머물 유인책 고민 필요
- 과세 부담만 키우면 세원이 해외로 이탈할 위험 존재
정리
안 변호사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과세 근거와 형평성 확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명확화 △해외·탈중앙화 거래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보다 제도적 정비와 국제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5244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이번엔 시행될까?
(조세금융신문 = 안현국 변호사) ◆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수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금융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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