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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급결제 계좌 논의 확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제안서 공개: 5월 20일(현지시간) 연준이 제한적 지급결제 계좌(payment account) 도입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
- 계좌 성격: 일반 은행이 보유하는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의 축소형 모델로, 업계에서는 ‘스키니(skinny) 계좌’로 불림.
- 목적: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결제·지급 서비스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제한 사항:
- 일중 신용(intraday credit)·재할인창구(discount window) 이용 불가.
- 연준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없음.
- 자동화된 초과인출 방지 장치가 적용된 지급 서비스만 이용 가능.
- 변경점: 지난해 12월 첫 제안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 계좌 잔액 한도 산정 방식과 최대 잔액 제한 기준이 완화됨.
- 업계 반응: 암호화폐 업계는 연준 결제망 접근 확대 여부에 주목. 3월에는 크라켄이 캔자스시티 연준을 통해 제한적 마스터 계좌 접근 권한을 확보한 사례가 있음.
- 진행 상황: 연준은 규정 정비가 끝날 때까지 일부 신청 심사를 중단하도록 지역 연준에 요청한 상태.
- 정치적 맥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행정명령을 통해 연준이 비은행 금융회사와 무보험 예금기관에 지급결제 계좌 접근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
즉, 이번 논의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기업의 결제망 접근 확대 가능성을 열어주면서도, 기존 은행권과의 권한 차별을 유지하는 절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https://bloomingbit.io/feed/news/112542
美 연준, '스키니 계좌' 도입 논의 확대…가상자산 기업 결제망 접근 기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제한적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 도입 논의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연준은 지급·결제 기능에 특화된 제한적 계좌(pay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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