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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공개
미국 하원의원 맥스 밀러와 스티븐 호스포드가 공동 발의한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Digital Asset PARITY Act)’ 공개. - 주요 내용
-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 면세: 200달러(약 30만 원) 이하 결제는 손익 인식 면제 → 과세 제외
- 단, 결제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달러 연동 대비 ±1% 범위 내 유지 조건
- 스테이킹 과세 방식 변경: 기존 즉시 과세 → ‘수동적 스테이커(passive stakers)’에 한해 과세 시점 연기 가능
-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 면세: 200달러(약 30만 원) 이하 결제는 손익 인식 면제 → 과세 제외
- 문제점 및 비판
- 법안은 스테이킹에는 혜택을 주면서 **비트코인 채굴(PoW)**은 제외
-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PI)는 이를 **‘2단계 세금 체계(two-tier tax regime)’**라 지적
- 기술 편향적 구조로 채굴 산업에 불리한 환경 조성 우려
- 스테이블코인에만 제한된 면세 범위를 더 넓은 디지털자산 거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 시장 평가
- 스테이블코인·스테이킹에는 우호적, 비트코인 채굴에는 불리한 구조
-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작업증명(PoW) 기반 생태계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 제기
-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술 중립성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즉,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스테이킹 과세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비트코인 채굴을 사실상 배제해 업계 반발을 불러왔으며, 향후 논의에서 기술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70072
美 ‘디지털자산 패리티법’ 공개⋯비트코인 빠지자 '업계 반발' | 블록미디어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세제와 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Digital Asset PARITY Act)’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안에서 비트코인을 사실상 제외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www.block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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