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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추진 배경
-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
-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디지털자산 과세를 없애려는 움직임.
- 주식과 디지털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이유.
현행 제도와 문제점
-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없음, 대신 증권거래세(0.15%)와 배당소득세만 부담.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사라진 상태.
- 반면 디지털자산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예정 → 형평성 논란.
전문가 의견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코인과 주식은 투자 동기가 동일하고 시장 간 이동이 자유로운데, 디지털자산에만 과세하는 건 형평성 문제.”
국제적 영향
- 미국 SEC가 디지털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분류.
-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본 만큼 기존 과세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됨.
현행 과세안 세부 내용
-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적용.
-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 → 2026년 1월 본격 시행 앞둠.
- 국세청은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을 연내 마련 계획.
의미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자산 과세는 폐지되어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짐.
-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조세 형평성·재정 확보 측면에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음.
즉, 이번 움직임은 국내 과세 형평성 문제와 미국의 규제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전반을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16283?sid=101
[단독]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법안 추진 [크립토360]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내년 과세 예정 국민의힘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형평성 문제 반영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을 앞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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