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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년부터 코인 과세한다…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돌입

by bitmaxi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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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가상화폐 과세 준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구축 추진

  • 국세청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공고 발표(4월).
  • 사업자 선정 후 약 8개월간 개발 → 11월 통합 테스트 및 시범 운영 → 12월 개통 → 내년 1월 본격 운영.
  • 과거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화폐 과세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화.

2. 시스템 핵심 기능

  • 거래소 제출 자료(거래명세서·집계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 지갑주소 기반 온체인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
  • 납세자별 거래 흐름을 재구성해 최대 5년간 보유·거래 현황 파악 가능.
  •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화폐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

3. 과세 방식과 논란

  •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 → 지방세 포함 22% 기타소득세 부과.
  • 주식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 불가.
  • 복잡한 거래 흐름을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 추징·가산세 부과 우려.
  • 형평성 논란 지속: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무형자산 분류는 임시적 성격인데 이를 그대로 과세에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

4. 전문가 의견

  • 오문성 교수: 포괄과세를 도입하더라도 소득 유형별 과세 기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 즉, 단순히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방식·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핵심은 국세청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본격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과세 형평성과 제도적 기준은 여전히 논란 중이라는 점입니다.

https://www.decenter.kr/article/20018007?ref=naverdc

 

내년부터 코인 과세한다…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돌입 | Decenter

국세청이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래소와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납세자의가상화폐 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www.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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