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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애나주 법안 HB1042 통과
- 공적 퇴직연금·저축플랜에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
- 자기주도형 브로커리지 계좌 도입 → 최소 1개 이상의 디지털자산 투자 옵션 제공
- 시행 시점: 2027년 7월 1일까지
- 규제 완화 조항 포함
- 공공기관이 디지털자산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 도입 금지
- 결제·자가보관·채굴 등 일괄 금지 불가
- 디지털자산 관련 차별적 과세 금지
- 동시에 ATM 운영 전면 금지
- 디지털자산 ATM 관련 사기 급증에 따른 조치
- 위반 시 주 검찰총장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단속 가능
- 피해 사례: 인디애나주 에번즈빌에서 약 40만 달러 손실
- FBI 추산: 2025년 상반기 미국 내 ATM 사기 피해액 2억4000만 달러
- 미국 내 확산 흐름
- 오클라호마, 켄터키, 애리조나 등 다수 주가 공공 자금의 디지털자산 투자 검토·추진 중
-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추진 이후 확산 가속
👉 핵심은, 인디애나주가 퇴직연금·저축플랜을 통한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과 동시에 ATM 운영 금지라는 상반된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권 편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52507
美 인디애나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 2027년까지 의무화 | 블록미디어
미국 인디애나주가 공적 퇴직연금과 저축플랜에 비트코인(Bitcoin·BTC)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했다. 동시에 사기 우려가 커진 디지털자산 자동입출금기(ATM) 운영은 전면 금지했다. 2
www.block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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