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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위즈덤트리 토큰화 MMF 면제 승인 요약
- 승인 내용
- SEC가 위즈덤트리 디지털 트러스트 및 계열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면제 명령을 발급
- 투자회사법 1940년 22(d)조 및 규칙 22c-1 적용을 면제 → 펀드 주식을 순자산가치(NAV) 대신 주당 1달러에 거래 가능
- 대상 펀드
- 위즈덤트리 정부 머니마켓 디지털 펀드
-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된 주식을 발행하며, 안정적 1달러 NAV 유지 목표
- 거래 방식 변화
- 제휴 딜러 및 등록 브로커딜러가 개인·기관 투자자와 장중 지속적 거래 가능
- 기존 전통적 MMF의 하루 1회 기준가격 체계와 달리, 블록체인 구조를 활용해 신속한 결제 가능
- 추가 면제 조치
- 투자회사법 17(d)조 및 규칙 17d-1의 공동거래 제한도 예외 인정
- 이에 따라 제휴 딜러가 가격 면제 조치에 근거해 펀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음
- 시장 영향 전망
- 토큰화 증권 및 디지털자산 기반 전통 금융상품 확산의 제도적 기반 제공
- 실제 유통 규모 확대 여부는 투자자 수요와 시장 인프라 구축 속도에 달려 있음
이번 조치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기존 금융 규제 틀 안에서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MMF처럼 안정성을 중시하는 상품이 토큰화되어 장중 거래가 가능해진 것은,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혁신을 넘어 전통 금융과의 융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네요.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50602
SEC, 블록체인 기반 MMF에 가격 규제 면제 승인 | 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즈덤트리의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 장중 투자자들이 딜러를 통해 주당 1달러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제 명령을 내렸다. 블록체인 기반 공모펀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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