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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디지털상품 중개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DCIA) 초안 정리
법안 공개 배경
- 기존 클래리티 법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 발표
- 규제 대상을 **‘디지털상품 중개자’**로 한정
- 셀프 커스터디 지갑과 비수탁형 디파이 인터페이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규제 구조
- 기술과 이용자: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 규제하지 않음
- 중개 주체: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실행·청산·매칭하는 경우 CFTC 감독 대상
- 규제 기준은 ‘탈중앙화’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통제 여부
디지털상품 중개자 정의
- 고객 자산 보관
- 주문 접수·전송
- 거래 실행·청산
- 증거금·담보 보유
- 대리인 또는 거래 상대방 역할 수행
규제 제외 대상
- 셀프 커스터디 지갑: 개인 키 저장 및 이용자 승인 거래 서명·전파만 수행 → 등록, KYC, AML 의무 없음
- 비수탁형 디파이 인터페이스: 운영자가 거래를 대신 실행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구조 → 규제 대상 아님
- 단순 소프트웨어 게시자: CFTC 규제 권한 제한
예외 규정
- 인터페이스 운영자가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대신 실행·매칭하는 경우
- 라우팅 로직 통제, 거래 중단·무효화 권한이 있으면 중개자 분류
- 이 경우 CFTC 등록, AML·고객 보호 규칙, 자본 요건, 기록 보관 의무 적용
전문가 평가
- 제임스 윌리엄스(Manatt 파트너):
-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에 선물시장 규제 틀 적용 시도의 가장 구체적 사례
-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시장 구조 정립에 의미
- 상원 은행위원회의 입법과 병행 시 관할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 “탈중앙화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사실 판단 대상”
- 현물 시장 보호 규정이 파생상품 거래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음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한 경계 설정을 시도하며, 기술·이용자 보호와 중개자 책임을 분리하는 구조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34865
미 상원, 디지털자산 규제판 다시 짰다…셀프 커스터디·디파이는 규제 제외 | 블록미디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상원 농업위는 22일(현지시각) 디지털상품 중개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DCIA) 초안
www.block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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