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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승장 도래…금감원 조사도 늘어
특정 매매 패턴 반복하는 '단타' 시 주의 필요…"가장매매 기준 모호"

최근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A씨는 단기매매(단타)를 여러 번 시도했을 뿐인데 '시세조종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시세조종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특정 가상자산 3종의 거래를 문제 삼았고, 그 중 하나는 'S코인'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급등한 코인입니다. A씨는 매매를 반복한 이유와 패턴에 대해 재차 소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진현수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의 구조적 특성상 단순 투자와 시세조종 혐의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규제 강화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40232?sid=101
코인 단타했는데 "시세조종 했지?"…금감원 불려가는 개인투자자들
#개인 투자자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 대형 거래소에서 단순 '단타(단기매매)'를 수차례 시도했을 뿐인데 '시세조종 의심 거래'로 분류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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