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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선고 결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테라폼랩스 창업자)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범죄 수익 1900만달러(약 279억원) 몰수 명령.
- 양형 배경: 검찰이 플리바게닝으로 12년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 재판부 발언: “세대에 남을 만한 거대한 규모의 사기”라며, 연방 형사 재판 역사상 드문 피해 규모라고 강조.
- 변호인·검찰 입장: 변호인은 5년 이하 선처 요청, 검찰은 12년형 합의했으나 모두 기각.
- 권도형 최후 진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관행이라 해도 잘못된 것이며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
- 정책·규제 맥락: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도, 사법부는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 유지.
- 비교 사례: FTX 사태의 샘 뱅크먼-프리드가 25년형을 받은 것보다는 낮지만, 일반 금융 사기범들에 비해선 무거운 수준.
- 피해자 배상: 피해자 수와 손실 산정의 복잡성 때문에 별도의 배상 명령은 없음.
- 향후 거취: 형기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복역 후 모범 수형 시 한국 송환 가능. 한국 검찰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추가 법적 절차 예상.
- 배경: 권도형은 스탠퍼드대 출신 엔지니어로 테라USD·루나를 발행했으나, 2022년 5월 알고리즘 붕괴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며 ‘크립토 윈터’를 촉발. 이후 도피하다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됨.
핵심은 사법부가 피해 규모를 고려해 검찰 합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과, 권도형의 향후 한국 송환 및 추가 기소 가능성입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11490293
검찰이 12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15년’ 때렸다...권도형 법정서 단죄 - 매일경제
권도형, 뉴욕서 징역 15년 확정 미국 검찰 12년 구형 넘어선 판결 56조 증발 테라·루나 사태 책임 물어 플리바게닝 합의 깬 법정 최고 형량 형기 절반 마치면 한국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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