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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식

美 SEC 의장 ‘혁신 면제’ 조기 가동… “비트코인 ETF 이후 최대 호재”

by bitmaxi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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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블록미디어

SEC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규칙 정리

시행 발표

  • 폴 앳킨스 SEC 위원장: 2026년 시행 예정이던 ‘혁신 면제’ 규칙을 2026년이 아닌 내년 1월부터 조기 적용 발표.
  • 배경: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초기 계획이 지연됐으나, 업계 규제 불확실성 해소 의지 표명.

주요 내용

  • 디지털자산 발행사: 기존 SEC 등록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도 새로운 자산·상품 출시 가능.
  • 규제 체제 변화: 사전 등록 체제 → 사후 규제 체제로 전환.
  • 효과: 웹3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자산 발행 및 신규 서비스 출시 가능.
  • 평가: 애널리스트 애쉬 크립토는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장 큰 규제 호재”라고 언급.

제도적 기반 – ‘프로젝트 크립토’

  • 2025년 7월 출범.
  • 트럼프 행정부 디지털자산 TF 정책 보고서를 실제 제도로 반영.
  • 목표: 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 해소.
  • TF 권고안:
    •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금 조성.
    • 디지털자산 기업의 연준 결제 시스템 접근 보장.

디지털자산 분류체계

  • SEC가 새롭게 제시한 4개 항목:
    1. 디지털 상품 (Digital Commodities)
    2. 디지털 수집품 (Digital Collectibles)
    3. 디지털 도구 (Digital Tools)
    4. 토큰화 증권 (Tokenized Securities)
  • 일몰 조항: 초기에는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프로젝트가 충분히 탈중앙화되고 코드가 공개되면 증권성 자동 소멸.

과거와 대비

  • 겐슬러 체제: 강경 규제 기조, 다수의 디지털자산 기업·프로젝트를 사법 조치 대상으로 삼음.
    • 리플, 트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유니스왑 등과 법적 공방.
    •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 현물 ETF 신청 반려.
  • 앳킨스 체제: 명확한 규칙과 예측 가능한 환경을 강조.
    •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 체계 재정비 필요” 주장.

핵심 요약:
SEC는 내년 1월부터 ‘혁신 면제’ 규칙을 조기 시행해 디지털자산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등록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한다. 이는 겐슬러 체제의 강경 규제와 달리 웹3 기업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위한 명확하고 유연한 규칙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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