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미비한 시스템으로 인해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손실 이월공제 없는 과세 시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유예 필요성**: 김 연구위원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일본 사례**: 일본의 과세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법안을 벤치마킹한 국내 과세법이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과세 가이드라인 부족**: 국내는 대여, 스테이킹 등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반쪽짜리 과세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건강보험료 문제**: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적 근거 부족**: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언제든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제도 정비와 정확한 정의 및 범위를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에어드랍, 양도 취득가액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과세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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