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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므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 대여 소득을 명확히 정의하고,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과세안은 일본의 시스템을 참고했으나, 일본은 스테이킹 등 개별 블록체인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정의, 범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세 당국에 에어드랍, 하드포크, 양도 시기 등 여러 사안을 연구할 용역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79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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