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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법 적용 추진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에 신용정보법 적용 추진
- 입법 예고 내용
금융위원회는 11월 11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간주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포함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개정 목적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강화 - 적용 효과
-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의 정보관리 의무를 지게 됨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규제 적용
-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 제재 가능
- 제재 유예 조치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24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제재를 유예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표함
이는 금융위가 2024년 12월 2일 법령해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 - 전문가 의견
익명의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를 신용정보로 본다는 것은 정부가 이를 전통 금융거래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의미”라며, 향후 해킹이나 정보유출 발생 시 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 수준의 규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0264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신용정보법’ 규제 대상 편입 입법예고…전통 금융수준 관리 강화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용정보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금융위는 11월 11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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