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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우려
- 업비트·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법적 쟁점과 이용자 보호 부족을 지적
- 레버리지 투자 확대가 투자자와 거래소 건전성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
당국의 대응 및 업계 움직임
- 7월 25일, 금융당국이 5개 거래소 임원 소집해 우려 전달
- 업계와 함께 TF 구성 예정, 자율규제 마련 계획 중
- 자율규제에는 공매도·마진거래 한도 및 투자자 교육 요건 등이 포함될 전망
거래소 서비스 현황
거래소 서비스 내용 변화 사항
| 빗썸 |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 대여 가능, 공매도 전략 가능 | 서비스 유지 (현재 일시 중단 중) |
| 업비트 | 담보로 최대 80% 대여 가능, 테더 등 일부 자산 대상 | 테더 대여 서비스 중단 |
※ 참고: 국내 레버리지 ETF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됨
추가 논의 방향
- 입법이 완료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자율규제를 통해 공백을 메우는 방향 모색
- 주식시장처럼 업틱룰, 공시 제도, 사전 교육 등을 가상자산 거래에도 적용할 가능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37367?sid=101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에 "코인 레버리지 투자 경계" 경고
이용자 보호·건전성 우려 전달에 업계 서비스 축소…TF 구성해 자율규제 마련하기로 금융당국이 국내 양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거래소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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