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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상원 공화당이 제시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초안의 핵심 요약입니다.
법안명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발표일: 2025년 7월 18일
주요 제안자: 팀 스콧(상원 은행위원회 의장), 신시아 루미스(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의장)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성: ‘부수자산’ 개념 도입
‘부수자산(Ancillary Asset)’ 정의
- 디지털 자산 포함
- 투자계약 기반 판매되지만, 발행자에게 배당·지분·청산 등 금전적 권리 없음
- 상업적으로 대체 가능한 무형자산
증권 여부 판단 기준
- 발행자가 자산에 대해 금전적 권리 없음을 SEC에 자발적 제출
- SEC가 60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증권법 적용 대상 아님
공시 의무 기준
조건 공시 의무
| 12개월 평균 1일 거래량 ≤ $5M | 면제 |
| > $5M | 공시 의무 발생 (90일 내 신고, 이후 6개월마다 갱신) |
공시 항목
- 발행자의 사업 경험, 재무상태, 계획
- 자산 기술·경제 설명, 유동성 정보
- 주요 보유자 현황 및 법적 분쟁 내역
- 코드 감사 보고서 등
허위 공시 시
- 민사 책임 발생
- 단, 예측이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엔 면책 조항 적용 가능
법적 정의: 발행자 및 해외 발행자
- 발행자: 최초 발행/판매하거나 12개월 내 관련된 주체
- 제3자가 대다수 물량 보유 시, 해당 법인도 발행자로 간주
- 해외 발행자라도 미국 내 설립·운영·지배 구조일 경우, 미국 내 발행자와 동일 규제 적용
SEC 규제 시스템 현대화 제안
- 1933·1940년 증권 관련 법률에 ‘혁신(innovation)’ 문구 추가
- 금융기관(중개인, 거래소, 자문사, 투자회사 등)
→ 분산원장 기반 기록 방식 도입 가능성 제안
이번 초안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증권 규제에서 분리해 새로운 정의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투자자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50214
“SEC 이의 없으면 증권 아니다?”...미 상원 디지털자산법 초안 살펴보니 | 블록미디어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법안 초안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SE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www.block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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