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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없이 국내에서 불법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개사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 조치 내용: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플레이(앱 마켓)에 등록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국내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며, 기존 사용자도 업데이트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목적: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으로, 향후 애플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도 검토 중입니다.
당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423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 ◇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에 따라 구글LLC는 3.25.부터 구글플레이( 앱 마켓)에 등록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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