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 및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며, 비영리법인과 대학교는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도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거래는 신중히 논의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07861?sid=105
금융위 “거래소,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다”
올 상반기부터 원화마켓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 및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부나 후원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을 비롯해 대학교 등도 올해 2·4분기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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