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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 판결**: 수원고법은 김모씨(35)와 가상화폐 운용사 대표 정모씨(4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비자금 조성 방법**: 김씨와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아로와나토큰을 매도하여 약 9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자금은 김씨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되었으며, NFT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아로와나토큰**: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나, 2022년 8월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15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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