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정대로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탄핵 통과까지 어려워"
"협상 파트너가 없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 및 민생법안 표류**:
-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상계엄 이전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들이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 '대부업법 자격 상한', '금융투자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시급하지만, 탄핵 이슈로 인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계약 무효,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탄핵 정국에 휩쓸려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관련 법안 추진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폐지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생법안 논의 지연**:
- 민생법안 관련 국회 논의가 미뤄지면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이 진행되면 다른 민생법안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1209153529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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