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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의 변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함께 ‘적격 자산(eligible asset)’으로 포함.
이는 디지털자산 ETF 규정 변경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ETF 승인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높임. - 과거와의 대비
과거 겐슬러 체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비증권으로 인정했으나, 현재는 XRP까지 포함.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토큰 분류 가이드라인(Token Taxonomy)’을 통해 XRP·BTC·ETH를 ‘상품(commodity)’으로 분류.
향후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통해 법제화될 가능성도 거론됨. - 시장 반응 및 법적 근거
리플과 SEC 간 소송에서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음.
이는 ETF 승인 논의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 리플 CEO 발언
브래드 갈링하우스(리플 CEO)는 최근 콘퍼런스에서 SEC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폴 앳킨스 체제의 SEC는 1년 만에 디지털자산 산업에 훨씬 더 많은 규제 명확성을 제공했다”고 언급.
또한 리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XRP를 보유한 기업 중 하나로, XRP 성공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임을 강조.
즉, 이번 변화는 XRP의 규제 지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ETF 승인 가능성과 시장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86976?
SEC, XRP ‘적격 자산’ 포함⋯ETF 승인 기대 커지나 | 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엑스알피(XRP)를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과 함께 ‘적격 자산(eligible asset)’으로 포함하면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증권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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