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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주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법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표(3월 17일).
- 핵심 내용:
- 대부분 디지털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님.
- 다만 투자계약은 일정 시점 이후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구조에 따라 증권법 적용 가능.
-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구분하는 분류체계 제시.
-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래핑 등 주요 활동이 기존 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포함.
- 특정 조건에서 비증권 디지털자산도 증권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명확히 설명.
- 의미:
- 법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규제 당국이 앞으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방향성을 제시한 것.
-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로 해석.
- 디지털자산 발행 및 서비스 설계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
- 향후 과제: 디지털자산 발행 관련 별도 규정 제정은 아직 진행 중이며, 입법 및 규칙 제정 과정에 따라 규제 환경이 추가로 변화할 가능성 있음.
즉, 이번 지침은 “토큰 자체 vs 투자계약” 구분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 활동별 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첫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됩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64845
SEC·CFTC, 공동 가이드라인 제시… “대부분 증권 아니다” | 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공동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장 규제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www.block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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