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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 정리
- 세율 인하
- 현행 최대 55% 누진세 → 일괄 20% 단일 세율 적용
- 주식·투자신탁과 유사한 구조로 변경
- 적용 대상
- ‘지정 디지털자산(specified crypto assets)’에 한정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FIEA) 등록 사업자가 취급하는 약 105종 상장 자산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포함 가능성 높음
- NFT, 스테이킹, 렌딩 수익 등은 제외
- 손실 이월공제 신설
- 디지털자산 거래 손실 → 향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 가능
- 단, 다른 자산군의 이익과는 상계 불가
- 제도권 금융시장 편입
-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투자신탁 운용 허용
- 일본 내 리플(XRP) 기반 ETF 이미 출시
- 최종 시행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후 확정
- 정부 입장
- “디지털자산을 포용하되 규제 안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즉, 일본은 세율 인하와 제도권 편입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는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적극적인 제도 개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26019
일본, 비트코인 세금 55%→20% ‘대수술’ | 블록미디어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세제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과세율을 현행 최대 55%에서 20%로 낮추지만,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일부 자산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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