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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
- **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범행 내용**: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 조작,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매출·영업이익 부풀림
**재판 결과**:
- **대법원 판결**: 징역 7년 확정
- **CTO 배모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범행 상세**:
- **자체 발행 코인 가격 조작**: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
- **페이퍼컴퍼니 설립**: 허위 용역 매출을 계산해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림
- **회원 모집**: 101명을 모집해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챔
**법원 판단**:
- **신씨에 대한 판단**: 거래소 대표 및 가상자산 실질적 발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무수한 피해자 발생
- **배씨에 대한 판단**: 거래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구동, 수많은 피해자 양산에 영향
**결론**: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5_000297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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