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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현물 상환’ 방식 승인
- 기존 ETF 해지 시 현금 수령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기초 자산 직접 수령(현물 상환)**도 가능해짐
- 현물 상환은 세금 효율성과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돼온 제도
- SEC는 이번 결정이 규제 체계 마련의 일환이며, 투자자들에게 더 효율적인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
추가 소식
- 그레이스케일 라이트코인 ETF 심사 기한은 2025년 10월 10일로 연기됨
미국의 ETF 제도 변화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업계에선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https://coinness.com/news/1134674
美 SEC, BTC·ETH 현물 ETF 현물 상환 승인 - 코인니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현물 ETF의 현물 상환(in-kind redemption)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현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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