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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 가상자산 거래소:
-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5개 원화 거래소 기준)만 매도 가능.
- 하루 매각 한도는 전체 매각 물량의 10% 이내.
- 매도는 법인세 납부, 운영 경비 충당, 채무 불이행 우려 시에만 허용.
- 투자 및 신사업 목적의 매도는 금지.
- 매도 계획은 이사회 결의 후 공시하고, 3개월 내 완료해야 함.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되며, 최소 2개 거래소에 분산 매도.
- 비영리법인:
-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가 원칙.
-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제한.
- 사전심의기구를 통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심의.
- 시장 안정화 조치:
- 상장빔 방지를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 부과.
- 매매 개시 후 2시간 동안 시장가·예약가 주문 제한.
- 거래량 및 시가총액이 낮은 좀비 코인과 밈 코인에 대한 상장 기준 강화.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02753
'좀비코인' 없앤다…코인거래소, 시총 상위 20개만 매도 허용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5개 원화거래소 총합 기준)에 한해 매도가 가능해진다. 하루 매각 한도는 전체 매각 물량의 10% 이내로 정해졌다. 비영리법인은 5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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